이중국적 유지 제가 국제결혼으로 태어난 사람인데,나무위키에보니깐 국제결혼으로 태어난 사람은 평생 이중국적을 유지할
제가 국제결혼으로 태어난 사람인데,나무위키에보니깐 국제결혼으로 태어난 사람은 평생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는데 진짜인가요?(참고로 둘 다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국가입니다)
카카오이민행정사입니다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또는 남성의 경우는 병역을 이행한 후 2년내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면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한 복수국적자가 그 뜻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국적선택명령를 받을 수 있으며 이때에는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