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객 교통 사고 택시를 타고 가다가 아파트에서 나오던 차량이랑 부딪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가다가 아파트에서 나오던 차량이랑 부딪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승객으로 타고 있는 상황이었고 택시 기사님이랑 제가 타고 있던 택시를 박은 승용차 주인분이 이야기 하시다가 저는 집에 가야해서 내려서 집에 갔습니다. 그러고 바로 병원에 갔는데 목이랑 어깨가 많이 아파서 입원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 해놔서 곧 출국 해야 하는 상황 이여서 입원을 3일만 하고 통원치료 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워킹홀리데이 준비 때문에 소득은 없는 상황이고, 출국 날짜가 이미 잡혀 있어서 치료를 다 못 받고 출국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2주 뒤에 출국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 아래의 답변 글은 질문자분이 작성한 내용을 종합하여 법률적 사실관계와 답변자의 31년 소송실무 경험을 토대로 답변을 드리는 것이니 참고하시어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글은 교통사고가 원인으로 보험사의 지불보증으로 치료를 받는 모든 피해자분에게는, 특히 중상으로 간병인을 사용하는 피해자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중요한 글입니다.
즉! 치료를 받는 동안 보험사에서 환자분들에게 개인 정보에 해당하는 의료기록을 열람하자는 사인을 요구하는데 절대로 응하시면 안 되고, 특히 의료자문 동의서는 이유 불문하고 거절하셔야 합니다.
결론은 소중한 환자분의 개인정보는 합의금이 통장에 입금되기 전에는 보험사에 절대로 넘기면 안 된다는 것을 안내하며,
♣질문자분의 질문 글에 답변을 드립니다.
출국할 때까지 통원치료를 받으시고 어떤 방법으로 사고로 손해 본 부분의 권리를 찾을 것인가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 그 방법을 살펴보면 보험사는 최저 보상기준으로 합의를 하는 관계로 입원 시 소득의 85%를 휴업손해로 인정하고 통원치료를 받을 경우 교통비용으로 하루 8,000원을 인 정정하고 있으며
질문자분의 부상 위자료는 150,000원을 인정 결국 ♣보험사에서 합의하는 최저보상기준인 약관을 근거로 합의하면 보험금이 아주 적습니다. ♣
그러나 약관의 상위법으로 합의를 한다면 입원 시 100%를 보상받을 수 있고, 통원치료를 받더라도 8,000원이 아닌 입원에 준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장 중요한 위자료는 최하 3백만 원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약관의 상위법으로♣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기 바라며,
위 내용을 살펴보면 어디까지가 질문자분의 권리인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니 모쪼록 불이익을 받지 마시고 질문자분의 소중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https://cafe.naver.com/8282pokala
☎자동차보험 약관상 간병인 지급기준 ~ "부상 1급 부상 2급 60일치" "부상 3급 부상 4급 30일 치" "부상 5급 15일 치"를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간병인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 답변자 보다 구체적으로 글을 쓰고 싶어도 인터넷상으로는 답변에 한계가 있기에, 답변 글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글이 채택되면 네이버에서 지급하는 해피빈 100원이 지구촌 난민 등 어려운 이웃에게 전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