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의약외품 화장품으로 수입 드려요 이번에 일본에서 탈모로션 수입하여 팔 예정입니다.일본은 의약외품으로 등록하여 팔고 있습니다.그런데
이번에 일본에서 탈모로션 수입하여 팔 예정입니다.일본은 의약외품으로 등록하여 팔고 있습니다.그런데 이번에 성분 검사를 해 보니식약처에서 지정하는 성분이 하나도 안들어 있어서 기능상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으로 등록해서 팔 예정입니다.여기서 궁굼한 점은기존에 일본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한자 및 일본어로의약외품, 발모촉진,탈모예방 등등 써 있습니다.한국에서 팔려면 스티커 작업을 해야해서저 단어가 다 가려질것 같습니다.혹시나 스티커 작업한거를 떼서 위 일본어 및 한자 써져있는걸로 신고를 한경우 문제가 될까요..?일본은 성분이 의약외품 등록해서 팔아야 해서 팔고 있는데 한국으로 수입해서 팔 경우 한국이 지정하는 성분이 안들어가서 화장품으로 팔아야해서저 단어 가려서 팔고있는데 누가 스티커 떼서신고를 할경우 문제가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혹 문제가 있다면 기존에 저런 사례가 있을까요??어떤 처벌을 받나요..??
스티커를 제거하고 신고하면 문제가 됩니다.
기존 사례에 대한 처벌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