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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매 의도적 잠수 후 환불, 신고 고소 가능한가요? 트위터에서 작년 10월 해외판매상품 공동구매를 신청하여 물건 금액을 입금하였습니다.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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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매 의도적 잠수 후 환불, 신고 고소 가능한가요? 트위터에서 작년 10월 해외판매상품 공동구매를 신청하여 물건 금액을 입금하였습니다. 근데

트위터에서 작년 10월 해외판매상품 공동구매를 신청하여 물건 금액을 입금하였습니다. 근데 4개월 넘게 배송연락이 오지 않아 진행상황을 물어보니 무산하겠다며 환불을 해주었습니다.저와 같이 물품금액을 입금한 사람들의 정황을 살펴보니일부러 여러명에게 공동구매 물품값을 입금 받은 뒤, 몇개월 뒤에 배송 언제 오냐는 연락을 받으면 공동구매가 무산 되었다며 금액을 환불해주는 식으로 물품을 대신 구매해주겠다며 돈을 빌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공동구매 물품을 구매하려고 돈을 입금 하였는데 물건은 받지 못했고, 쌩판 남에게 제 돈을 빌려준 꼴이 된겁니다. 또, 환불을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닌 연락 오는 사람들에게만 개별적으로 진행해주는 거 같습니다. 아직 환불 못 받은 사람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기다려온 시간도 아깝고, 괘씸해서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만이런 경우 돈을 되돌려 받았으니 신고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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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검사출신 조진희 변호사입니다.

물건을 구매해주려는 의사없이 이러한 행동을 반복한다면, 돈을 돌려주었더라도 사기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