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소득자료 영사관 공증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현재 일본거주하고 있는데요한국 주택담보대출 건으로해외 위임장(영사관공증) 원본 과해외소득자료 (영사관공증) 번역본을
안녕하세요.현재 일본거주하고 있는데요한국 주택담보대출 건으로해외 위임장(영사관공증) 원본 과해외소득자료 (영사관공증) 번역본을 준비하라고 연락받았습니다.해외위임장은 영사관에서 바로 발급받으면 될까요?여권 및 재류카드 이외 제가 따로 가져가야될 서류가 있나요?그리고 해외소득자료 영사관 공증은 무엇인가요?;;원천징수라고 생각했는데 영사관 공증이라고 들어서요; 영사관에서 발급가능한가요?그리고 재가 준비해가야할 서류가 있나요??답변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요구하는 일본 등 외국의 자료는
원본과
사본을 번역해 공증하고 이를 아포스티유 또는 주 일본 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 공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