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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 가능성과 관련된 상담 2.1 17시경 ktx(서울역)에서 하차하면서 아이패드를 자리에 두고 내림.2.2 15시경 아이패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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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 가능성과 관련된 상담 2.1 17시경 ktx(서울역)에서 하차하면서 아이패드를 자리에 두고 내림.2.2 15시경 아이패드가

2.1 17시경 ktx(서울역)에서 하차하면서 아이패드를 자리에 두고 내림.2.2 15시경 아이패드가 없는 것을 인지. Lost112 및 서울역분실물센터에 아이패드가 접수되었는지 확인하였으나 없었음. 나의찾기로 분실모드를 활성화 하려했지만 나의찾기에서 아이패드가 사라짐. 서울역 철도경찰에 방문하여 신고함. 2.5 아이패드를 습득한 사람이 아이클라우드 비밀번호 변경, 나의찾기 비활성화한 내역을 아이클라우드 메일로 확인함 (2.1 17시26분 으로 기차에서 하차한지 15분정도 지난 시간). 메일확인을 2.5에 하였고 경찰에는 이 사실을 전달하지 못했기에 수사과에 전화하여 내용전달. 별 다른 조치는 없었으며 경찰측에서는 코레일에 cctv 백업 및 열람 공문을 보냈으나 아직 답이 없는 상황이라며 계속 기다려 보라함. 2.6 현재까지 경찰에게서 온 연락은 없음.아이클라우드 메일 내역으로는 누군가 제 아이패드를 습득한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아이패드가 펜슬과 같이 있어 패드 및 펜슬을 통째로 가져간 상황입니다. 경찰분들이 바쁘신건 알지만 패드 안에 있는 저의 자료가 저에게 너무너무 중요하여서 솔직히 기다리기만 하는게 너무 힘듭니다. 1) 현재 상황으로는 cctv 확인하여 범인 특정 전까지 정말 기다리는 것 밖에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인지, 더 할 수 있는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 찾아보니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분류가 되던데, 범인 검거 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 범인에게 내려질 수 있는 처벌?3) 혹시나 범인이 아이패드를 초기화시켜 자료들이 모두 지워졌다면 법률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관련태그: 횡령/배임, 수사/체포/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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