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입국 출국 한도 문의 (인천<->태국 푸켓) 출국하는날 면세점에서 시계를 사려는데800달러 이하입니다.이걸 개봉해서 차고 여행한 다음입국할때 면세점에서
출국하는날 면세점에서 시계를 사려는데800달러 이하입니다.이걸 개봉해서 차고 여행한 다음입국할때 면세점에서 선물을 산다고하면입국 면세점에서 한도에 시계 샀던가격에 포함되나요??포함된다면 출국시 시계를 사서 보관을 해두고 입국시 면세점에서 선물구매 후 집갈때 보관했던 시계를 찾아가면 될까요??입국할때 선물을 사려는데 면세한도가 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 ㅠㅠ
일반물품 면세 금액은 800미화달러 이하입니다.
만약 시계가 800미화달러라면, 그 걸로 면세는 끝. 더 구매하시면 추가 물품은 관세가 부과됩니다.
출국 시 시계를 사는 것 자체가 면세 한도에 포함이 됩니다. 한국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어디서 보관하든 세금을 안 낼 목적이면, 그건 탈세의 목적 밖에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