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기사님이 잘못가져시면 같은 물건을 두번시켰는데 첫번째는 시키고 교환하려다가 반품하려고 내놓은 물건이었고 빨리
같은 물건을 두번시켰는데 첫번째는 시키고 교환하려다가 반품하려고 내놓은 물건이었고 빨리 물건 받고싶어서 다시 구매했는데 두번째 배송햐주시면서 반품물건을 가져가신거 같아요, 그런데 구매처에서 반품기사님이 또 오시길래 문의드렸더니 회수가 두번 되었다고 했다가 거진 한달 지나서 물건이 안왔다고 하는데 이 경우 환불 못받는게 맞나요?;
업체에서는 물건을 받은 후 검수하여 확인 후에 처리 해드리는 부분이기때문에 업체에 물건이 입고 되지 않았다면
환불 안되는 부분이며,
법적으로 반품 (환불) 교환 가능 기간이 있으며, 그 기간내에 업체에 도착 하여야 합니다.
업체 판매자분과 협의가 된경우에는 업체에 늦게 도착 하더라도 판매자분이 이해하고
받아서 검수해 확인하고 처리 해드리는 부분입니다
===> 질문자님의 경우 업체 판매자 분 과실 책임이 아니며,
택배사에서 기사님이 물건을 회수 수거 해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 한 부분으로 택배사 및 기사님에게 책임 과실이 있으므로
택배사 및 기사님께 확인을 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택배사 및 기사님에게 연락하여
잘못 수거 해갔다고 말씀 드려야 하는 부분이고
업체에 배송이 되었고 업체에서 받아본 상황이라면 업체로 문의 하셔야 합니다
택배사 및 기사님 과실 책임으로,
분실 등 배송 사고가 발생 된거라면 그 책임 과실은 택배사 및 기사님이기때문에 택배사 및 기사님 통해 변상을 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협의를 하여 해결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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