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주류 반입 일본에서 세금을 내고 구입한 술을 국내로 반입할때 세금 내야되나요??이미 세금내고
일본에서 세금을 내고 구입한 술을 국내로 반입할때 세금 내야되나요??이미 세금내고 구입한건데..면세점에서 구입한 것만 면세 한도에 맞춰서 추가로 구입해도 되나요?
일본에서 소비세를 내고 안내고는 1도 상관 없습니다.
단기여행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이므로 소비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면, 즉 택스프리/택스리펀드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당연히 받는게 좋습니다. 암튼,
일본에서 질문자님 본인이 택스프리/택스리펀으로 구매하든
일본에서 질문자님 본인이 소비세 면제 안받고 구매하든
일본에서 질문자님이 일본 지인에게 공짜로 선물 받든
일본을 떠나기전 일본 공항 면세점에서 구매하든
한국공항에 도착해서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하든
무조건 개인당 2병/2리터/400불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한해 세관에 신고하고 관부가세 납부해야 합니다.